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kaymnida 2023. 4. 21.
728x9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고 귀찮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 또는 소득세라도 불리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이전 연도에 근로소득만 존재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직장인이라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 홈택스로 신고하기(온라인)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서식 작성 후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받기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카드로텍스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 납부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카드로 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로그인  국세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제외자

신고 대상자
  • 중도퇴사 및 이직 근로자

전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새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부업 혹은 N잡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 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기타 소득을 내는 자

-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 등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신고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함

  1. 2인 이상으로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 고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