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란?
다자녀 가구란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지만, 2023년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된다.
다자녀 해택
다자녀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2. 양육 및 교육 지원
3. 주거 지원
4. 공공요금 감면
5. 세금 감면 및 기타 혜택
출산 및 의료비 지원
1.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 후 '출산-출산 지원금 - 지역별 검색'을 통해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출산지원금 여부 및 금액이 조회가능 하다.
출산 장려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의료비 지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청진단 의료비(일부 본임 부담)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고 지원액은 신생아의 체중에 따라 다르다.
1.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양육 및 교육 지원
1.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2.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만 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자녀 2명 이상인 사람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3. 국가장학금 지원
-기초 차상위 가구 기준 둘째 등록금 전액지원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있으며, 전문대학 계약학과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자는 만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더 알아보기
주거 지원
1. 주택특별 공급 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 입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공공요금 감면
1.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전기 요금 : 월 전기 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
-도시가스 요금 : 취사난방용 12~3월은 월 6천 원, 4~11월은 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 감면
-난방비 감면 : 월 4천 원 지원
난방비 지원 방법 바로가기
2. 공공시설 요금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객실료 비수기 주중 30% 할인 및 성수기/주말 10% 할인
야영시설 비수기 주중 20% 할인 및 성수기/주말 10% 할인
-철도 운임 할인
어른 운임 30% 알인 (어른 1명 포함 가구 내 3명 이상 이용 시)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특실 요금 할인 불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금
다자녀 가구 생활안정을 위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및 면제
세금 감면 및 기타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가 2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감면, 초과 시에는 85%만 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 원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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