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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총정리

by kaymnida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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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에는 부동산의 호황기였고 영끌족들이 등장했으며 부동산의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정말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도자가 받게 되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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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 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 신탁수익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 가구 1 주택의 경우, 이익이 생기게 되더라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2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이 더해지며 3 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 (2) (2).pdf
0.53MB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산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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