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감에 따라 또한 자녀들도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가정도 계실 거 같은데요. 보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수당과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아동수당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아동수당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
2023년 아동수당 목차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조건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내용과 지급금액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제출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규비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이번 시간에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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