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순위 조건을 전부 만족하여도 한 가지의 조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 점수입니다. 대략 2,300만 계좌 가운데 1순위가 1,200만 개 정도이며, 가입자 절반은 1순위에 들 정도로 1순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점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점수
청약 점수의 기준은 총 3가지이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세대구성원)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2. 청약 시 부양가족 기준
아래의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본인은 제외됩니다.
3. 청약 시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1점부터 17점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점(6개월) 17점(15년)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요약하자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유일한 참가 티켓입니다. 가점제 구성상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 후 청약통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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