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기본으로 하나씩 가입해 있는 상품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거나 가입 중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가마련을 위한 방법 중 간편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택청약 통장을 1순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
청약통장은, 추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불리며 국민 1인 1 계좌, 나이, 성별을 불구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2순위 조건
최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을 할 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당연히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이 됩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의 1순위 요건이 달라지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가입기간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동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2년 경과
-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1.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전용면적 | 서울 및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2. 공공주택 1순위 요건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청약위축지역 => 1회 이상
1순위 제한 2순위
여러분들이 청약통장과 가입기관 납입 횟수 조건을 모두충족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한다면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1순위가 아닌다 2순위가 됩니다
-또한 주거전용 85㎡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지역 청약 시 2 주택 이상 소융한 경우에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또한 2순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 점수 계산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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