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고 정신없는 이사로 인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하기에는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이삿짐 포장하기, 전입신고 등 챙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으로 여러분의 짐을 하나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대상자에서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과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전입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 24 혹은 모바일 정부 24를 들어가 줍니다.
- 정부 24 앱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 전입신고 버튼을 터치 혹은 클릭해 줍니다.
- 이후 나오는 양식들을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의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다음으로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 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주소, 상세 주소 그리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와 함께 다양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동일하게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 체크 부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중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