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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by kaymnida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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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기반하여 제공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기 못한 실업자에게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잃은 이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일부 경우에는 24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 평균급여 등에 따라 상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가입자는 일자리를 잃은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직접  지금되며, 신청 밥법은 인터넷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재직 증명서 등이며,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급 받지 못합니다.

 

2.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일자리를 상실한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며, 일자리를 자진으로 이탈한 경우, 징계나 해고에 의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데 대해서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일자리 상실 후 일정 기간 이내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상실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날로부터 1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5.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취업중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º 고용보험 가입 당시 발급된 보험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신분증, 신청자의 통장 사본

º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 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º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º 온라인 교육 이수

º 고용센터 방문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14일 이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함(신분증 필수)

º 매주 실업 인정 신청하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 때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함!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º 지급 기준액 : 실업급여 기준일의 지급 기준액(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º 만약 최근 3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º 지급 기준액의 50~80%까지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º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최대 2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요소

º 지급액은 가족 수, 기간 또는 일일 급여액 등의 요소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º 지급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실업급여 수령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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