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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간단 정리
2023년 정부의 금융상품으로 20-30대에게 큰 관심을 받는 금융 상품이 하나 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을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상품이며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근래 큰 인기를 끈 청년 희망적금보다는 조금 더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간단하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대상 조건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신청시기 : 2023년 6월 중으로 출시 예정
-조건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개인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함(무직자 가입 불가능, 군인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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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한도 : 최소 40~70만 원
-기간 : 5년
-해지 시 세금 감면액을 추징함. (단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등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롤 인정함)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에 집중한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가구 전체의 소득도 같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월 최소 40~70만 원을 5년(60개월) 동안 납입하며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3~6%)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대금리와 비과세(15.4%) 혜택이 적용되어 있으며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
60개월 70만 원씩 납입 시 원금 4200만 원 6%의 기여금373만 3.5%의 우대금리 252만 원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모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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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더해주는 금리와 나라에서 보태주는 금액까지 하면, 시중 적금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리 해택을 받을 수 있지만, 5년이란 긴 납입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소득 변동이 큰 시기이며 5년의 납입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많은 의견이 있다. 또한 앞에서 먼저 시행한 청년희망적금도 많은 해택을 제공(연 10%가 넘는 이자)하였고 수많은 청년들이 가입했으나 6개월 만에 30만 명이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았는데 그보다 월 최대 납입비도 높고 만기도 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이라면 5년 동안의 긴 납입 기간과 40~70만 원의 고정적인 납입비를 잘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난 답이 없으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간단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고려하여 신청하고 많은 해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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