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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터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지 3년째 되는 시기인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5,8월에 전면 해지된 것에 이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스크 전면 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WHY?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속적인 감염자에 따른 위중자 수가 감소하고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4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우중증 환자 수가 전 주에 대비하여 0.10% 감소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의 가용 능력이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중 고령자가 50%, 감역 취약 시설 60%이상
즉 환자 발생 안전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이 충족되므로 해제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의 시설 이외에는 마스크 해제가 가능합니다.
- 감염 취약시설(요양 병원,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중교통 내부 (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기, 여객선, 도선, 택시 등) 기차역, 정류장에선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3가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오니, 유의하셔서 착용 인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착용하지 않을 시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권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다 못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시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 시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시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드디어 3년 동안 우리에 삶에 녹아든 마스크와 곧 이별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도 헬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빠르게 완화되어서 건강한 2023년과 득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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