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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해제 총정리

by kaymnida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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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터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지 3년째 되는 시기인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5,8월에 전면 해지된 것에 이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스크 전면 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WHY?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속적인 감염자에 따른 위중자 수가 감소하고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4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우중증 환자 수가 전 주에 대비하여 0.10% 감소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의 가용 능력이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중 고령자가 50%, 감역 취약 시설 60%이상

즉 환자 발생 안전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이 충족되므로 해제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의 시설 이외에는 마스크 해제가 가능합니다.

  1. 감염 취약시설(요양 병원,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복지시설 등)
  2. 의료기관 및 약국
  3. 대중교통 내부 (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기, 여객선, 도선, 택시 등) 기차역, 정류장에선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3가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오니, 유의하셔서 착용 인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착용하지 않을 시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권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다 못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시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 시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시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드디어 3년 동안 우리에 삶에 녹아든 마스크와 곧 이별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도 헬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빠르게 완화되어서 건강한 2023년과 득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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